|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55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11.12 | |
| 발의(제출)자 | 동래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2.11.30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1992.11.14 | |
| 처리 | 1992.11.26 | |
| 결과 | 수정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11.30 |
| 상정일 | 1992.11.30 | |
| 처리일 | 1992.11.30 | |
| 결과 | 수정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11.30 | |
| 공포일 | 1992.12.29 | |
| 공포번호 | 289 | |
| 비고 | 제안이유:동래구기에기탁한이웃돕기성급을불우한시민의복지향상에기여하고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함 2.주요골자:기금의재원:이웃돕기성금및그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 지원대상및기금관리*수정이유:지역주민또는동래구관내제조영업또는활동으로하는기업체와단체에서성금을기탁할때강제성을배제하고자발적으로성그하기위함 *수정주요골자:기금을모금에있어서자발적인이웃돕기성금으로재원을운영고자수정\"기금의재원은다음에\"자발적인\"삽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