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54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10.28 | |
| 발의(제출)자 | 동래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2.11.17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1992.11.14 | |
| 처리 | 1992.11.10 | |
| 결과 | 원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11.17 |
| 상정일 | 1992.11.17 | |
| 처리일 | 1992.11.17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11.17 | |
| 공포일 | 1992.11.20 | |
| 공포번호 | 285 | |
| 비고 | 제안이유:도시의균형적인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공장지역에서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는경우구세인재산세를불균일과세함으로써기업경영에도움을주고자함 2.주요골자:도시계획법제17조규정에의한공업지역에서공장을신.증설하는경우*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규정에의거 5배중과세하던것을일반과세토록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