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55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11.12 | |
| 발의(제출)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2.11.17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
| 처리 | ||
| 결과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11.17 |
| 상정일 | 1992.11.17 | |
| 처리일 | 1992.11.17 | |
| 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11.17 | |
| 공포일 | 1992.11.28 | |
| 공포번호 | 286 | |
| 비고 | 제안이유:92.02.29대통령령제136000호로국내여비규정의개정으로공무원여비정액이평균10%인상됨에따라지방의회의원여비정액을평균10%인상하여형평을기하고,의회소재지내에서의출석및여행이나출석및여행거리가12킬로미터미만인경우에는현지교통비와식비를지급할수있도록지방자치법시행령의개정으로인하여(92.09.17대통령령제13727호)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개정 2.주요골자:국내여비지급기준표개정(안별표1),영행지구문개정(안별표1의비고).현지교통비및식비지급개정(안제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