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33
 의안명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발의(제출)일   1992.03.03
 발의(제출)자   김안식의원외8인
 본회의보고일   1992.03.10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   
 결과   
 본 
회
의
 접수일   1992.03.10
 상정일   1992.03.10
 처리일   1992.03.10
 결과   원안의결
 집행기관이송일   1992.03.11
 공포일   1992.03.23
 공포번호   263
 비고  제한이유: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및동법시행령 제20보2의개정으로의회에상임위원외의설치르르위한위원회조례개정 -주요골자: 총무위원회13명 사회산업위원회14명 도시위원회15명 운영위원회9명 -의장,부의장을제외한의원은 반드시하나의상임위원이됨 다만운영위원회위원은겸임가능 -상임위원임기2년 위원은의장의추천으로 본회의의결로선임 상임위원장선지방법은 의장선거예어ㅔ준하여본회의에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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