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33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03.03 | |
| 발의(제출)자 | 김안식의원외8인 | |
| 본회의보고일 | 1992.03.10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
| 처리 | ||
| 결과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03.10 |
| 상정일 | 1992.03.10 | |
| 처리일 | 1992.03.10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03.11 | |
| 공포일 | 1992.03.23 | |
| 공포번호 | 263 | |
| 비고 | 제한이유: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및동법시행령 제20보2의개정으로의회에상임위원외의설치르르위한위원회조례개정 -주요골자: 총무위원회13명 사회산업위원회14명 도시위원회15명 운영위원회9명 -의장,부의장을제외한의원은 반드시하나의상임위원이됨 다만운영위원회위원은겸임가능 -상임위원임기2년 위원은의장의추천으로 본회의의결로선임 상임위원장선지방법은 의장선거예어ㅔ준하여본회의에서 선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