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59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11.28 | |
| 발의(제출)자 | 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2.12.10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1992.11.28 | |
| 처리 | 1992.12.08 | |
| 결과 | 수정의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12.10 |
| 상정일 | 1992.12.10 | |
| 처리일 | 1992.12.10 | |
| 결과 | 수정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12.11 | |
| 공포일 | 1992.12.24 | |
| 공포번호 | 290 | |
| 비고 | 제안이유:현재의장학금지급명칭이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명시되어있어수혜자들도거부반응이있으며조성중에있는동별장학금과도구별이필요하고,대상자자격도인문 실업계고교로구분하고,지급대상자의조건일부개정 2.주요골자:제명:당초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로개정 장학금종류및자격규정개정:수정 장락금의지급정리대상자규정개정 *수정문안:특별장학금은인문계고등학교학생으로서학급성적이100분의10이내인자로한다를학급성적이100분의20이내인자로한다로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