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35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03.03 | |
| 발의(제출)자 | 김안식위원외8인 | |
| 본회의보고일 | 1992.03.10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
| 처리 | ||
| 결과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03.10 |
| 상정일 | 1992.03.10 | |
| 처리일 | 1992.03.10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03.11 | |
| 공포일 | 1992.03.23 | |
| 공포번호 | 265 | |
| 비고 | 제한이유:의원이회기중본회의또는위원회에 출석할때도여비를 지급할수있도록지방자치법제32조의개정의거조례개정을위한제안 주요골자:회기중위원회또는본회의출석시여비지급,기준액:국내여비지급규정에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