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36
 의안명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제출)일   1992.03.03
 발의(제출)자   김안식의원외8인
 본회의보고일   1992.03.10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   
 결과   
 본 
회
의
 접수일   1992.03.10
 상정일   1992.03.10
 처리일   1992.03.10
 결과   원안의결
 집행기관이송일   1992.03.11
 공포일   1992.03.23
 공포번호   266
 비고  제한이유:상임위원회설치및사무기구명칭변경에따라공인조례개정 주요골자:직인종류에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및예결특위위원장 직인신설 간사의직인을사무과장으로함 -위원장의직인은의회내발신공문서에한아여사용(의장의승인시 대외발신 사용)함 ,위원장(예결포한)직인규격:2.1센티미터 사무과장(예결포함)직인규격:2.1센티미터(사무관리규정 제3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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