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36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03.03 | |
| 발의(제출)자 | 김안식의원외8인 | |
| 본회의보고일 | 1992.03.10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
| 처리 | ||
| 결과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03.10 |
| 상정일 | 1992.03.10 | |
| 처리일 | 1992.03.10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03.11 | |
| 공포일 | 1992.03.23 | |
| 공포번호 | 266 | |
| 비고 | 제한이유:상임위원회설치및사무기구명칭변경에따라공인조례개정 주요골자:직인종류에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및예결특위위원장 직인신설 간사의직인을사무과장으로함 -위원장의직인은의회내발신공문서에한아여사용(의장의승인시 대외발신 사용)함 ,위원장(예결포한)직인규격:2.1센티미터 사무과장(예결포함)직인규격:2.1센티미터(사무관리규정 제37조준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