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62
 의안명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제출)일   1993.01.28
 발의(제출)자   구청장
 본회의보고일   1993.02.29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1993.01.29
 상정일   
 처리   1993.02.10
 결과   원안가결
 본 
회
의
 접수일   1993.02.10
 상정일   1993.02.11
 처리일   1993.02.11
 결과   원안의결
 집행기관이송일   1993.02.12
 공포일   1993.02.18
 공포번호   294
 비고  제안이유:도서관진흥법에의하여설립등록되는실설로서사회복지시렇인사립공공도서관에대한구세를면제하여세제지원및사회교육진흥을위하려는데묵적이있음 주요골자:사회교육시설로서그사회교육에직정사용하는시설에대한새산세및종합토지세의면제대상범위를확대하여도서관진흥법의적용을받는도서관에도 과세면제혜택을주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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