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63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고속전철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3.01.28 | |
| 발의(제출)자 | 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3.02.09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1993.01.29 |
| 상정일 | ||
| 처리 | 1993.02.10 | |
| 결과 | 원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3.02.10 |
| 상정일 | 1993.02.11 | |
| 처리일 | 1993.02.11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3.02.12 | |
| 공포일 | 1993.02.18 | |
| 공포번호 | 293 | |
| 비고 | 제안이유: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규정에의한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규정에의하나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대하여구세인새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를과세면제하여고속철도건설사업을효과적으로운영 지원하기위함 주요골자: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고속철도건설사업용재산에대하여재산세와종합토지세과세면제.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고잇는재산및동공단종업원의급여에대하여는사업소세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