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65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3.04.02 | |
| 발의(제출)자 | 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3.05.10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1993.04.02 |
| 상정일 | ||
| 처리 | 1993.05.11 | |
| 결과 | 원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4.05.11 |
| 상정일 | 1994.05.12 | |
| 처리일 | 1993.05.12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3.05.13 | |
| 공포일 | 1993.05.26 | |
| 공포번호 | 296 | |
| 비고 | 제안이유:정년퇴직또는명예퇴직을앞둔경력직공무원만퇴직전3개월간의특별휴가실시할수있도록하던것을별정직공무원도희망하는경우에는특별휴가가능하도록하려는것임 주요골자:근무상환연령에해당하거나근무상환기간또는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만료되어퇴직이예정되는별정직공무원이희망하는경우3개월간특별휴가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91.05.31 제4370호)과 관련된자구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