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66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3.04.06 | |
| 발의(제출)자 | 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3.05.10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1993.04.07 | |
| 처리 | 1993.05.11 | |
| 결과 | 원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3.05.11 |
| 상정일 | 1993.05.12 | |
| 처리일 | 1993.05.12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3.05.13 | |
| 공포일 | 1993.05.26 | |
| 공포번호 | 297 | |
| 비고 | 제안이유:종전청소년육성법의대체법룰인청소년기본법및동법시행령이제정시행됨에따른동래구청소년욱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내용을전문개정 주요골자:제명부산직할시동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라한다 제2조위원회구성,제3조운영.간사는총무과장으로한다..제4.5.6조실무위원회의설치구성폐지,제10조준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