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37
 의안명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발의(제출)일   1992.03.03
 발의(제출)자   김안식의원외8인
 본회의보고일   1992.03.10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   
 결과   
 본 
회
의
 접수일   1992.03.10
 상정일   1992.03.10
 처리일   1992.03.10
 결과   원안의결
 집행기관이송일   1992.03.11
 공포일   1992.03.23
 공포번호   267
 비고  제한이유:동래구의회의효율적인결산검사를위해결산검사위원의선임자격의완화등현행조례상의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함 주요골자:결산검사위원의선임은의장의추천으로본회의에서의결로선임 ,책임검사위원은의원이도며의장이지명,검사위원의자격은예산회계관련업무5년이상5급이상의직에있었던전직공무원의근무지를 부산직할시또는부산직할시자치구로확대, 의회예결특위는의결로검사위원출석요구,결산검사기간에검사위원의일비지급(예산범위),구청장금고책임자는자료요구설명요청시협도도록함,검사장소및조조인원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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