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75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3.06.11 | |
| 발의(제출)자 | 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3.07.21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1993.07.13 |
| 상정일 | ||
| 처리 | 1993.07.21 | |
| 결과 | 원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3.07.21 |
| 상정일 | 1993.07.23 | |
| 처리일 | 1993.07.23 | |
| 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3.07.24 | |
| 공포일 | 1993.08.07 | |
| 공포번호 | 308 | |
| 비고 | 제안이유:우리구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헌신봉사회온자나향토의명예를선양한빛나는얼굴과효자효부등선행미담의주인공을발굴하여매년\"동래구애향대상\"을시상함에있어시상부문4개항목중\"문화예술체육부문을분리하여5개부문으로시상을확대 주요골자:제4조(시상부분)제1항제2호외문화예술체육부문을문화예술부분과체육부문으로제8조(시상)제2항중상장과부상을상장과메달,부상으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