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77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3.06.11 | |
| 발의(제출)자 | 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3.07.21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1993.07.13 |
| 상정일 | ||
| 처리 | 1993.07.21 | |
| 결과 | 수정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3.07.21 |
| 상정일 | 1993.07.23 | |
| 처리일 | 1993.07.23 | |
| 결과 | 위원회수정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3.07.24 | |
| 공포일 | 1993.08.07 | |
| 공포번호 | 310 | |
| 비고 | 제안이유: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규정에의한우리구의하부조직인통반설치에따른통반장의위촉권한을현실에맞도록구청장에서동장으로개정 ,우리구통장984명중175명이61세이상으로도시의경우60세이하는대부분직장인으로통장으로위촉하기에사실상어려운실정이며직장등에서정년퇴직후시간적여유가많은유능한자를위촉하고자통장위촉연령을상향조정코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