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78
 의안명   부산직할시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제출)일   1993.06.11
 발의(제출)자   구청장
 본회의보고일   1993.07.21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1993.07.13
 상정일   
 처리   1993.07.21
 결과   수정안가결
 본 
회
의
 접수일   1993.07.21
 상정일   1993.07.23
 처리일   1993.07.23
 결과   위원회수정안의결
 집행기관이송일   1993.07.24
 공포일   1993.08.07
 공포번호   309
 비고  제안이유:동정의주요시책에관하여동장의자문에응하기위한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의위원회의구성내용중위원회의구성읜원을명확하게규정,동정자문위원회를개최하고구청장에게결과보고토록되어있는사항을삭제함 수정주요골자:제3조위원회구성에있어서제1항과제2항의순서를변경 위원의임기를당초1년에서2년으로연장,자구정정(안제8조및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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