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80
 의안명   부산동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발의(제출)일   1993.07.13
 발의(제출)자   구청장
 본회의보고일   1993.07.21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1993.07.14
 상정일   
 처리   1993.07.22(미처리)1993.10.05
 결과   수정안가결
 본 
회
의
 접수일   1993.10.05
 상정일   1993.10.06
 처리일   1993.10.06
 결과   위원회수정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1993.10.07
 공포일   1993.10.21
 공포번호   320
 비고  제안이유: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에의거영유아의심신보호와건전한교육을통하여건강한사외성원으로육성하기위하여설치된공립어린이집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함 주요골자:구청장은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개인에게무산으로위탁운영할수있다(제6조제1항). 위탁운영에관한사항(제6조제2항). 경비보조(제6조제4항). 종사자전보(제12조). 징계처분의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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