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82
 의안명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제출)일   1993.07.13
 발의(제출)자   구청장
 본회의보고일   1993.07.21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1993.07.14
 상정일   
 처리   1993.07.22
 결과   원안가결
 본 
회
의
 접수일   1993.07.22
 상정일   1993.07.23
 처리일   1993.07.23
 결과   원안의결
 집행기관이송일   1993.07.24
 공포일   1993.08.07
 공포번호   313
 비고  제안이유-개정근거: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오수,분뇨및축산폐수)중개정에의함*1993.02.24환경처예규제86호 내용:과태료부과대상행위중하나의일반행위에대하여개별법률에의하여각가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어사업자에게지나친부담이되고있기때문에그중가장많은과태료만부과,정화시설중누락된축안폐수정화실설(허가신고대상)을추가함 주요골자및 세부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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