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88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3.08.31 | |
| 발의(제출)자 | 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3.09.08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1993.09.01 |
| 상정일 | ||
| 처리 | 1993.09.08 | |
| 결과 | 원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3.09.08 |
| 상정일 | 1993.09.10 | |
| 처리일 | 1993.09.10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3.09.13 | |
| 공포일 | 1993.10.02 | |
| 공포번호 | 318 | |
| 비고 | 제안이유:위임규정없이개별법령에규정되어있는공부증명및열람수수료는구조례로별도규정할필요성이없고지역여건상우리구에는행당되지않는유도선관련조례내용은삭제하고,관련법(령)개정에따른수수료조정과우리구행정정보공개조례재정시행에따른행정정보공개업무의원활한수행과소요되는수수료를청구인의부담으로개별규정 주요골자:제1조지적관계조문삭제,유도선관계조례본문및별도수수료구정삭제.도시계획확인원을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개정수수료세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