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92
 의안명   부산직할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제출)일   1993.11.08
 발의(제출)자   구청장
 본회의보고일   1993.11.16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1993.11.09
 상정일   
 처리   1993.11.16
 결과   원안가결
 본 
회
의
 접수일   1993.11.16
 상정일   1993.11.19
 처리일   1993.11.19
 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1993.11.20
 공포일   1993.12.04
 공포번호   322
 비고  제안이유:88.05.01 자치구승격으로인하여시조례가구로이관되는과정에구정의기본적인계획및시책과볍령또는기타중요한각종위원회의자문 심의의결연구키위하여설치된구정조정위원회의결정사항이중앙또는시도관위에서처리하여야할사항등구관위에서불필요한불합리한사항을폐지또는개절 주요골자:제3조(결정사항)중제5항개정 제9.7.13.14.16.17.18.21.24.25.26.27.28.30항삭제 제4조(회의)제3항\"회의개최 24시간전을회의개최5일전으로개정

되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