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93
 의안명   부산직할시동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발의(제출)일   1993.11.08
 발의(제출)자   구청장
 본회의보고일   1993.11.16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상정일   1993.11.09
 처리   1993.11.16
 결과   원안가결
 본 
회
의
 접수일   1993.11.16
 상정일   1993.11.19
 처리일   1993.11.19
 결과   원안의결
 집행기관이송일   1993.11.20
 공포일   1993.12.04
 공포번호   323
 비고  폐지사유:1988.05.01자치구승격으로인하여시조례가구로이관되느느과정에서구별여건을고려치않고제정된조례로써설치목적인주한미군과지역사회간의이해촉진및우의증진으로상호협조및유대강화를위하여설치한다라고되어있으나우리구에는미군주둔부대가주둔치않을뿐 아니라 주한미국과문제발생소지가극히희박하는물론본협의위원회구성및누영시러적이전무함으로폐지

되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