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94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3.11.11 | |
| 발의(제출)자 | 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3.11.16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1993.11.11 |
| 상정일 | ||
| 처리 | 1993.11.16 | |
| 결과 | 원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3.11.16 |
| 상정일 | 1993.11.19 | |
| 처리일 | 1993.11.19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3.11.20 | |
| 공포일 | 1993.12.04 | |
| 공포번호 | 325 | |
| 비고 | 제안이유:공인대장의서식변경으로기존폐인대장의불필요함에따라폐인대장에관한규정을삭제하고필요서식의규칙위임으로상위법규개정능동적으로대처,현행구청장의직인2종류(내부위임사무처리용,중계미원전용)을동장전용표시구청장긱인(종전내부위임사무처리용)으로단일화하여구청장이구에서보유중인중게민원표시동장직인은존치하도록조례를개정 주요골자:제2조(동인의버치사용)4항중개정,제6조(공인의신조개각)2항중개정,제7조(공인대장)제8조(인영위보존),제10조(신조및개각인영보고) 제11조(공인폐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