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29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02.01 | |
| 발의(제출)자 | 동래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2.02.19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
| 처리 | ||
| 결과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02.19 |
| 상정일 | 1992.02.19 | |
| 처리일 | 1992.02.19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02.20 | |
| 공포일 | 1992.02.29 | |
| 공포번호 | 259 | |
| 비고 |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에서비영리사업자로규정한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단체의목적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세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구세과세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함 -면제대상:제1조의규정에의한단체가임대.기타수익사업에활용하기위한소유부동산은재산세.종합토지세면제 -면제신청:구청장에게신청 -시행규칙 필요사항은규칙으로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