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41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04.29 | |
| 발의(제출)자 | 동래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2.06.11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1992.05.06 | |
| 처리 | 1992.06.05 | |
| 결과 | 원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06.11 |
| 상정일 | 1992.06.11 | |
| 처리일 | 1992.06.11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06.13 | |
| 공포일 | 1992.06.26 | |
| 공포번호 | 279 | |
| 비고 | 제안이유및주요골자: 건설부 고시에의거공장지역등으로변경된지역의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둥고시일이전부처있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세부담경감을위하여운영되어왔지만91.12.31자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14 제1호의개정으로 공업지역이외에이쓴공장용부소토지에대하여도일반영업용건축물부속토지와같이용도지역별배율를적용하여별도합산과세하게됨으로서감면조례운용이불필요하여폐지코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