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44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07.03(1992.09.17 총무위원회수정안) | |
| 발의(제출)자 | 김충사의원외13인 | |
| 본회의보고일 | 1992.07.15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1992.09.07(미처리)1992.09.17 | |
| 처리 | 1992.09.17 | |
| 결과 | 수정(동의)의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07.15(미처리) |
| 상정일 | 1992.07.16(위원회재회부동의)1992.09.18 | |
| 처리일 | 1992.09.18 | |
| 결과 | 위원회수정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09.21 | |
| 공포일 | 1992.10.02 | |
| 공포번호 | 281 | |
| 비고 | 제안이유:행정정보가주민에게공개됨으로서주민의행정참여확대로행정관료의형태가바람직한방행으로유도되는행정통제의효과를제고시켜책인행정구현에기여함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이필요하여제안함 -주요골자:집행기관의무(제3안),공개대상정보에대하여(제5조),청구인의직무에대하여(제18조),공개여부결정에대하여(제19조),비용부담에대한여(제11조),이의신청에대하여(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대한여(제13조),위원회의조직에대하여(제14조),대외누설금지에대하여(제1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