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1 대 | |
| 의안번호 | 46 | |
| 의안명 | 부산직할시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
| 발의(제출)일 | 1992.08.05 | |
| 발의(제출)자 | 동래구청장 | |
| 본회의보고일 | 1992.09.18 | |
| 소관위원회 | · | |
| 위 윈 회 |
회부일 | |
| 상정일 | 1992.08.12 | |
| 처리 | 1992.09.17 | |
| 결과 | 원안가결 | |
| 본 회 의 |
접수일 | 1992.09.18 |
| 상정일 | 1992.09.18 | |
| 처리일 | 1992.09.18 | |
| 결과 | 원안의결 | |
| 집행기관이송일 | 1992.09.18 | |
| 공포일 | 1992.10.02 | |
| 공포번호 | 278 | |
| 비고 | 제안이유:민법제32조규정에의한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받은종교단체의료업용부동산에대한구세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를과세면제하여사회복지사업수행을원활하게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 -주요골자:민법제32조규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종교단체가의료법제30조제2항에제4호또는제31조의규정에의하여개설허가를받음\"의료기관\"에대한구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를과세면제토록함 *참고사항:지방자치단체가과세면제불균일과세또는일부과세를 하고자할때는내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당해지방자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