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1 대
 의안번호   48
 의안명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발의(제출)일   1992.09.09
 발의(제출)자   동래구청장
 본회의보고일   1992.09.22
 소관위원회    ·
 위 
윈
회
 회부일   
 상정일   1992.09.14
 처리   1992.09.21
 결과   원안가결
 본 
회
의
 접수일   1992.09.22
 상정일   1992.09.22
 처리일   1992.09.22
 결과   원안의결
 집행기관이송일   1992.09.22
 공포일   1992.10.05
 공포번호   282
 비고  제안이유:건축공사장주변과관련한이해관례의대립등민원이급격히증가되고있으며또한미원해결에있어서장기화됨에따라행정본연의업무에있어서장기화됨에따라행정본연의업무수행과민원의행결에있어상당한자질이있으므로이에따른민원의원활한해결과행정능률을향상시키고자\"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제정코자함-주요골자:건축민원조정위원회기능:생략, 구성:생략 ,임기: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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