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회기
- 집회란 의회가 고유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 장소에 집합할 것을 요구하는 적법한 소집절차가 필요함.
- 회기는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함.
회의소집 및 공고(「지방자치법」 제44조~제46조)
- 소집 요구권자(집회요구자)
- 정례회 : 별도의 소집요구가 필요하지 않음
-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1/3 이상
- 소집권자
- 정례회 및 임시회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집
- 총선 후 최초집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소집
- 소집시기
- 총선 후 최초집회 :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
- 정례회 : 연2회(제1차:6.19. 제2차:11.25.)
- 임시회 :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1/3 이상이 요구시 ▷ 15일 내에 소집해야 함
- 집회공고
- 공고권자 : 의장
- 공고내용 : 집회요구자, 집회일시, 장소, 공고일자
- 공고기간 : 집회일 5일전까지(광역의회는 7일전)
예외적으로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할 때는 최소한 의원 등에 통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능 -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 집회공고 후에는 변경, 철회는 불가하다고 봄
다만, 여건변경으로 심의안건이 없게 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
집회공고 전에는 집회요구한 전체의원이 집회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일부의원으로는 불가)
회기
- 회기의 결정(지방자치법 제47조)
-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함.
- 회기는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바로 상정 의결
- 회기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도 집회 당일부터 회기는 계속 진행됨.
- 집회가 된 지 며칠 후에 회기를 결정할 때도 집회한 날부터 계산하여 회기결정 - 회기는 의결로 연장 가능
- 연간 총 회의일수와 회기의 제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 조례로 정함.
- 동래구의회 : 연간 100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정례회 2회(45일 이내)+임시회 - 임시회의 연간 회의가능 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에서 실제 정례회 회기를 뺀 기간임.
- 회기의 계산
-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함.
- 휴회기간도 회기에 산입함.
- 폐회 중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