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열린의정을 펼치고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개회 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방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는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권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 방청권 교부처 및 문의 : 의회사무국 (☎ 55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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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 음식물 섭취, 흡연행위, 신문 등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