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17.06.09
- 첨부파일
제268회_정례회_운영계획.hwp -
동래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정명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제268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10시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일정 : 붙임 참조.
붙임 제268회 정례회 운영계획. 끝.
2017년 6월 9일
동래구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