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18.06.27
- 첨부파일
제277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
「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 따라 제2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8년 7월 3일(화) ∼ 2018년 7월 3일(화), 1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일정 : 붙임 참조
붙임 제277회 임시회 운영계획. 끝.

제277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 따라 제2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8년 7월 3일(화) ∼ 2018년 7월 3일(화), 1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일정 : 붙임 참조
붙임 제277회 임시회 운영계획.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