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철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0.02.26
- 첨부파일
2_제292회_임시회_운영계획(안).hwp -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제29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철회 공고 합니다.
철회내용 : 제293회 동래구의회 집회 공고
1.
2. 철회사유 : 제292회 임시회(2.25.1일간)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 격상(심각)발령으로 연기됨
에 따라 제293회 임시회(3.5~3.12. 8일간)를 철회하고 제292회로 변경코자 함.
2020년 2월 25일
동래구의회 의장 하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