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집회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0.10.23
- 첨부파일
제300회_정례회_운영계획(안).hwp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제300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0년 11월 17일(화) ~ 12월 14일(월) 28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제300회_정례회_운영계획(안).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제300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0년 11월 17일(화) ~ 12월 14일(월) 28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