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2.01.06
- 첨부파일
제309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제30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1월 14일(금)부터 1월 20일(목) 7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구정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제309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제30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1월 14일(금)부터 1월 20일(목) 7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구정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