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0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2.03.02
- 첨부파일
제310회_임시회_운영_계획.hwp -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1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3월 17일(목)부터 3월 22일(화) 6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310회_임시회_운영_계획.hwp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1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3월 17일(목)부터 3월 22일(화) 6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조례안 및 일반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