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1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2.04.12
- 첨부파일
제311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1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4월 22일(금)부터 4월 27일(수) 6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311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1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4월 22일(금)부터 4월 27일(수) 6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조례안 및 일반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