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2회 정례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2.07.08
- 첨부파일
제312회_정례회_운영계획.hwp -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12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6월 10일(금)부터 6월 20일(월)11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2022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312회_정례회_운영계획.hwp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12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6월 10일(금)부터 6월 20일(월)11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2022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