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2.07.08
- 첨부파일
제313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13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7월 5일(화) 1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제9대 동래구의회 원구성

제313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13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7월 5일(화) 1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제9대 동래구의회 원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