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7회 정례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2.10.13
- 첨부파일
제317회_정례회_운영계획.hwp -
「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제31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회 기 : 2022. 11. 18.(금) ∼ 12. 16.(금) (29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