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3.01.05
- 첨부파일
2_제318회_임시회_운영계획(배포용).hwp -
「지방자치법」제54조(임시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1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3. 1. 13.(금) 10:00
2. 장 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 회기 : 2023. 1. 13.(금) ~ 2023. 1. 20.(금)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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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54조(임시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1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3. 1. 13.(금) 10:00
2. 장 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 회기 : 2023. 1. 13.(금) ~ 2023. 1. 20.(금) 8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