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3.02.27
- 첨부파일
집회공고문(제319회_임시회).hwp
★제319회_임시회_운영계획(공개용).hwp -
「지방자치법」제54조(임시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1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3. 3. 14.(화) 10:00
2. 장 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 회기 : 2023. 3. 14.(화) ~ 2023. 3. 20.(월) 7일간
붙임 : 집회공고문 1부.
제319회 임시회 운영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