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4.10.08
- 첨부파일
집회_공고문(제333회_임시회).hwp -
「지방자치법」제54조(임시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4. 10. 16.(수) 10:00
2. 장 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 회기 : 2024. 10. 16.(수) ~ 10. 21.(월) 6일간(예정)

집회_공고문(제333회_임시회).hwp
「지방자치법」제54조(임시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4. 10. 16.(수) 10:00
2. 장 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 회기 : 2024. 10. 16.(수) ~ 10. 21.(월) 6일간(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