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4.11.05
- 첨부파일
집회_공고문(제334회_정례회).jpg
★제334회_정례회_운영계획(공지용).hwp -

「지방자치법」제53조(정례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4. 11. 18.(월) 10:00
2. 장 소: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 회기: 2024. 11. 18.(월)~12. 18.(수) 31일간(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