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5.05.26
- 첨부파일
집회_공고문(제337회_정례회).hwp
★제337회_정례회_운영계획(공지용).hwp -
「지방자치법」제53조(정례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5. 6. 10.(화) 10:00
2. 장 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 회기 : 2025. 6. 10.(화) ~ 6. 20.(금) 11일간(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