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5.08.14
- 첨부파일
집회_공고문(제338회_임시회).hwp -
「지방자치법」제54조(임시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5. 8. 26.(화) 10:00
2. 장 소: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 회기: 2025. 8. 26.(화) ~ 9. 9.(화) 15일간(예정)

집회_공고문(제338회_임시회).hwp
「지방자치법」제54조(임시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5. 8. 26.(화) 10:00
2. 장 소: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 회기: 2025. 8. 26.(화) ~ 9. 9.(화) 15일간(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