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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19.08.26
  • 첨부파일hwp 8.26.동래구_보도자료(방연마스크_조례안_발의)2019.8.26..hwp    
  •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하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288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역시 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사고시 골든 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 지원하여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성기 의원은“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련되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는 재난설비의 중요한 보완수단으로서 불의의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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