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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동래구의회 신축년 첫 임시회 개회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1.01.18
  • 첨부파일hwp 20210119_동래구_보도자료(동래구의회_신축년_첫_임시회_개회).hwp    
  • 동래구의회, 신축년 첫 임시회 개회
    동래구의회(의장 주순희)는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고 천병준
    의원의 아동학대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본회의 직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1월 15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보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폐회일인 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제출된 안건을
    처리한 후, 김미화 의원의 민원조정관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임시회의 주요 안건 의결 내용은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원안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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