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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래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1.04.27
  • 첨부파일hwp 동래구_보도자료(동래구의회_제303회_임시회_개회).hwp    
  • 동래구의회(의장 주순희)는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 후 김미화 의원의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빗물받이 덮개 제거와 수시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4월 23일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했고, 4월 26일에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검토
    했다. 폐회일인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제출된 안건을 의결한 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시회의 주요 안건 의결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원안
    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원안
    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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