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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래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1.09.02
  • 첨부파일hwp 동래구_보도자료(동래구의회,_제306회_임시회_개회).hwp    
  • 동래구의회(의장 주순희)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8월 30일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고, 폐회일인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제출된 안건을 의결한 후 강명임 의원이 ‘관내 미지정문화재의 향토문화재 지정과 보존 및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시회의 주요 안건 의결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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