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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래구의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3.05.04
  • 첨부파일jpg 조례안_가결_사진.jpg hwp 동래구의회_보도자료(부산광역시동래구_자치경찰사무지원_조례안).hwp   


  • - 서덕미 의원 대표 발의,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관련 협의체에 소방서를 포함 선제 대응체계 구축, 재난 대비 강화
    - 동래구의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지원

    동래구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 동래구의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래구의회에서는 관련 협의체 구성 시, 부산 동래소방서를 포함하여 도시 재난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조례와 차별성을 둔다.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덕미 의원은 본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지원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에 대해 동래구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래구의회와 동래경찰서의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활한 정책공유 및 협업을 통해 더욱 강력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구민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의회, 동래경찰서, 동래소방서, 동래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안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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