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구의회 의원 2019년정기 재산변동신고 사항(2018년도)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19.03.29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_공고_제20194호재산공개목록.pdf -
2018.12.31. 기준 동래구의원의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항을 알립니다.
○ 대상: 구의원 13명
○ 신고기준일: 2018.12.31.
○ 신고내용: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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